기재부, 다국적 기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 검토

입력 2015-11-22 12:00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대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제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이런 행위를 막는 '고정비율법' 제도를 도입하기위해 내년부터 연구 용역을 하고 입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 중 하나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은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를 세우고 세율이 높은 국가의 계열사에 여유 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계열사로부터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 저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통상 대부분 국가에서 이자는 지급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계열사역시 모회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G20은 이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이자공제 제한 방식을 보완한 고정비율법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는 고정비율법이 없다.



기재부는 해외 사례, 외국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 고정비율법에 대한 입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이중 비과세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전문가 회의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G20은 금융상품, 거래 등에 대한 각국의 세법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이중으로비과세를 혜택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도록 세법, 조세조약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국가 간 세법 차이나 허점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해 기업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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