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은행 효율성 위해 대리업 제도 도입 필요"

입력 2015-11-22 12:00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은행대리업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제도는 은행의 선임으로 예금, 적금, 대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은행대리업자 제도에 대한 단상'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은행산업에서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경쟁 환경을 바꿀 제도적 변화를 언급하고 은행대리업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도시 영세민, 저소득자,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은행대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은행법을 개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효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을 누리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의 업무시간에 대리업자를 통한 거래가 40.2%나 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내에서 은행의 대리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다른업무와 겸업을 금지하는 전업규제에 따라 은행대리업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 겸업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고객 보호 등의 문제는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축적된 규제감독 경험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리업 제도가 은행산업의 영업채널 효율화와 인력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