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입맥주 가격 할인 규제 '맥통법' 사실 아니다"

입력 2015-11-19 16:50
논란 지속되자 예정에 없던 브리핑 개최해 적극 해명



기획재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수입 맥주 가격 할인 규제 보도에 대해 "정부가 맥주 가격 할인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열고 "최근 언론 보도 중에 기재부 차관이 업계 간담회에서 맥주 가격 할인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게 있지만 그런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투자·수출 애로 해소 주요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에서 수입 맥주의 할인판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내 업계의 건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수입 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산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업체가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국세청 고시를 어기고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고시를 지키는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입 맥주의 할인을 막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에서는 이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비유해 '맥통법'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임 정책관은 수입 맥주업계가 국세청 고시를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캔당 1만원에 수입한 맥주를 수입 맥주업체가 소비자 가격을 2만원으로이라고 제시하고 나서 할인한다면서 1만5천원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산 맥주업체들이 수입업체가 수입 가격 이하로 판매한다는 의혹을제기했지만 검토 결과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임 정책관은 "고시 위반이 아니니 기재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개별 기업의 가격 정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업체가 실제로 그렇게 판매했는지 확인해봤느냐는 물음에는 "실태조사를 해보진 않았다"면서 "국세청 고시에 있는 내용이니 수입업체가 위반하고 있다면 국세청이 행정력을 통해서 바로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선의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검토 결과 현행 규정에 문제 되는 게 없어 개선할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맥주의 수입액은 2012년 7천359만 달러, 2013년 8천967만 달러, 지난해 1억1천169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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