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8일부터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의 이행으로 한국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에서도 우선 통관, 세관 연락관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