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줄이려면 금융사 직원 보상체계 개선해야"

입력 2015-11-16 16:23
한국금융硏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



금융상품의 투자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를 줄이려면 금융회사의 직원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금융회사가 직원, 부서의 성과보상체계를 설계할 때 소비자보호나 불완전 판매 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의 판매보상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선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가 높게 책정된 상품과, 인센티브 체계가 과도하게 성과 위주인금융회사나 판매채널에 대한 시장감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2013년 갤럽의 금융관행실태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경험한 가장 불합리한 관행은 불충분한 상품 설명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수수료 설명과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수수료 항목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고강조했다.



2013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40.6%는 가장 불합리한 관행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꼽았고 그다음으로 '약관 내용의 어려움'(34.5%), '각종 수수료 설명불충분'(29.2%)이 뒤를 이었다.



안 교수는 은행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많은 상품이 적금, 담보대출, 자유예금이고 증권회사 상품의 경우 펀드가 많다고 소개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