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일부 타행 송금과 국제현금카드 발급 업무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창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은행으로 10만원 이하를 송금하는 고객은 1천원을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또 씨티 사전신청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으려면 3만원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씨티은행은 이번 조치가 영업점 직원들의 단순 업무처리 시간을 줄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국제현금카드는 방학 등 특정 시기와 특정 영업점에 수요가 몰려다른 고객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초래한 면이 있었다"며 "사전신청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신청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웹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뒤 영업점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고객도 영업점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전신청을 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은 타행 송금도 스마트뱅킹으로 처리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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