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대처법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소상공인단체와 협동조합, 시장조합 등 2천100여곳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요령 등 대처법을 담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새희망홀씨대출,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자세한 안내를 담은 소책자도 제작해 배포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서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도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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