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기 대비해 대형금융사 부실처리 비상계획 마련

입력 2015-10-30 17:01
국제기준 권고 따라 회생·정리 기본방향 확정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해 중요 금융회사가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 대형 금융사의 회생·정리계획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들이 큰 부실에도 정부 지원으로 무사히 살아나자 '대마불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에 대한 회생·정리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및 법률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를거쳐 FSB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회생·정리제도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기본방향은 정부가 국내 금융사 중 SIFI에 해당하는 금융사를 지정하고 매년 회생계획과 정리계획을 작성해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회생·정리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종 권리행사를 일정기간정지시키는 제도(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지원과장은 "이번 기본방향 확정은 FSB의 권고안의 방향에 한국도 동의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언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국내 금융사 중에는 주요 은행 몇 곳이 국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금융사(D-SIFI)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관련 내용을 담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