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원대 '머니 무브' 시작된다…내일부터 계좌이동제(종합)

입력 2015-10-29 15:00
<<수시 입출금식 예금, MOU 체결 내용, 금융위 입장 관련 설명을 추가합니다.>>'페이인포' 통해 1단계 서비스…은행 지점·인터넷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800조원대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를 일으킬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전국 16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을 위한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을 말한다.



이번 계좌이동제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000030]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있다.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는 내년 6월부터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다.



은행 등 51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약 7만 개 요금청구 기관에 대한 7억개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 간의 약 5천만 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있다.



KT·KT·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 자동납부 건수 가운데 67%에 해당한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



이처럼 손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어 자동이체 시장에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천만 건에 금액은 799조8천억원에 이른다.



계좌이동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9 월말 기준으로 242조8천억원이다. 이는 은행권 총예금의 21.6%에 해당한다.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수는 2억개 수준이다. 예금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계좌수는 5천500만개 정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주거래은행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개발 등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은행권은 우선 시스템 안정화에 중점을 둬 은행권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등 기본 기능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또 선진 외국 사례를 참고해 4~5년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도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화 서비스는 기존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등 가장 발달된 형태의 계좌이동서비스를 말한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