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전업 개편안 무얼 겨냥하나

입력 2015-10-29 14:00
영세 환전업 경쟁력 강화 & 불법 외환거래 양성화 '포석'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환전업 개편 방안은영세한 환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 외환거래를 양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62년 외국환관리법 제정으로 환전업이 도입된 이후 환전영업자(환전업자)들은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환전업은 환전·송금·수령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달리 환전서비스만 제공해 내국인 고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등 영업 기반이 취약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영세한 환전업자들이 난립해 수익성은 더 떨어졌고 일부 환전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문제점까지 노출해 당국이 개편이 나섰다.



◇ 환전업 감독 사각지대…검사율 20%에 제재율 50% 환전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천387개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2012년까지 신규 등록건수가 등록 폐지건수보다 적었지만 2013년부터 역전됐다.



2013년과 2014년 신규 등록건수는 232건과 312건이었고 등록 폐지건수는 164건과 199건이었다.



환전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체 영업자의 평균 20%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제재율은 평균 50%에 달해 환전업자들의 법령 준수 정도가 낮았다.



제재 수준도 가벼웠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환전업자들의 법령 위반 867건에 대해 30건만 등록을 취소했고 대부분은 경위서·전말서 제출 수준에 그쳤다.



전말서는 잘못한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적은 문서다.



등록이 취소돼도 제한 없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 취소 제재의 실효성도 없다.



기재부는 감독기관의 환전업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기간이 연간 2개월로 제한돼 있으며 감독기관에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 범죄자금 송금·밀수출자금 세탁…불법거래 만연 환전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 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근로자등으로 편중돼 있어 환전업의 수익성은 높지 않다.



내국인 대부분은 환전 이외에 송금 등 외환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은행을 이용하지, 환전만 가능한 환전업자들을 좀처럼 찾지 않는다.



환전업자들이 명동, 영등포, 구로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몰려 있는 이유다.



감독이 느슨한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환전업자는 외국인 근로자불법 송금, 범죄자금 송금, 밀수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불법체류자들은 송금수수료가 은행보다 싸고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환전업자들을 통해 불법 송금을 하고 있다.



은행의 송금 수수료는 건당 3만∼4만원이지만 환전업자는 건당 1만원 안팎이다.



신원확인도 은행은 엄격하지만 환전업자는 요구하지 않는다.



수사 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송금(환치기) 창구로 환전업자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적발건수는 미미하다.



경찰청은 범죄수익금 불법송금으로 연간 4조원이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환전업자는 의류, 화장품 등 중국과 일본에 대한 밀수출 대금의 자금세탁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일부 환전업자들의 불법거래를 내버려두면 외환관리와 건전한 환전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대책 수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 환전업의 대형화 유도…불법송금 제도권 흡수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 환전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과장은 "환전업자에게 외환이체업 겸영을 허용하면 환전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고 다양한 고객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말했다.



환전업자들이 환전 이외에 바꾼 돈을 다른 나라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환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면 내국인들도 환전업자들을 찾을 수 있다.



환전업자가 은행처럼 외환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은행의 외환송금 수수료가 내려갈 수도 있다.



또 비공식적 송금(환치기)에 의존하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환전 및 송금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할 수 있어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환전업 감독기관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바꾸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강화해 환전업자들이 범죄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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