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0.8%p 인하

입력 2015-10-29 09:46
명칭도 수수료 → 해약금으로 변경



우리은행[000030]은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내달 9일부터 최대 0.8%포인트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1.5% 적용했으나 앞으로는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구분해 적용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기타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를 물리고, 기업대출은 신용·기타담보에 1.2%, 부동산 담보에 1.4%를 적용한다.



외부기관 상품이 아닌 우리은행 자체 대출상품이 인하 대상이다.



신규대출과 기존 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하기로했다.



대출금의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는 성격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수수료때문에 조기 상환을 미루거나 대출 전환을 고민하던 고객들이 부담을 덜 수 있어 가계·기업부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을 필두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024110]이 올해 2월 중도상환수수료를 1.5%에서 0.3∼1.0%포인트 인하한 바 있고, KEB하나·NH농협·KB국민·신한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들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15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