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간 정보공유 미흡 허점 노려…금감원 수사의뢰키로
서류를 조작해 차량 대여기간을 부풀리는 등의수법으로 보험사에 렌트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자동차 렌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렌트비 보험금을부당하게 타낸 렌트업체 54곳을 적발해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차량 렌트업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총 69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두 곳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이중으로 타 냈다.
한 차량을 두 명 이상에게 동시에 빌려주는 일은 현실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보험회사 간 렌트비 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렌트 기간을부풀려서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실제 경기도 소재 A업체의 경우 아우디 차량 1대를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명에게 대여했는데, 서류상에는 첫 번째 렌트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두 번째 대여자가 차량을 빌린 것으로 기록했다가 적발됐다.
경남 소재 B업체는 벤츠 차량 1대의 임대차계약서를 비슷한 방식으로 조작해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5개월간 4개 보험사로부터 총 1천618만원의 렌트비를이중으로 청구했다.
렌트기간 부풀리기 외에도 차량을 아예 임대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동종 차량 가운데 실제로는 하위모델을 빌려줬으면서 서류상에는 렌트비가 더 비싼 상위모델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혐의 업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렌트비가 비싼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중청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적발업체들이 외제차량 1대당 이중청구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건당 평균 181만원으로, 국내차량의 보험금(60만원)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8개), 경기(11개) 등 수도권 소재 렌트업체가 전체 적발업체의 60%를 차지했다.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전국 1위인 인천은 적발 업체가 2곳에 불과했고, 2위인 제주는 적발 업체가 없었다.
이 국장은 "인천과 제주 지역은 교통사고에 따른 대차 수요보다는 관광객의 렌트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슷한 보험사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직접 임차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사들이 렌트비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정보를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방침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