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비 대물배상' 과다 보험금 지급 줄 듯

입력 2015-10-26 12:00
12월부터 상세 지급내역 보험가입자에 문자메시지 통보



올 12월부터는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쉽게 통지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서 운용 방식을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대물배상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한 경우12월 1일부터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 주요 8개 항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가입자가 추가 요청할 경우 수리비의 세부항목별 금액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세부내역은 생략한 채 전체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는 경우가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편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지급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추후 가입자 보험료의 할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돼 가입자에게는 피해로 돌아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게되면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