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출채권 매각 때 채무자 통보 의무화

입력 2015-10-26 12:00
표준 통지절차 31일부터 시행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할 때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사후 안내하도록업계 표준 통지절차를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체는 리스를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을 매각할때 총 상환의무액을 입찰예정일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모든 양도채권의 매각 계약이 종료된 지 14영업일 이내에 총 상환의무액을내용증명우편 등 민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있는 방법으로 사후 안내해야 한다.



안내하는 총 상환의무액 내용에는 채무원금·연체이자·기타비용 등을 구분해표시해야 한다.



연체이자와 기타 비용 등은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사후 통지를 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표시하도록 해 채무자가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 절차는 전산개발 등을 고려해 일부 회사는 11월 중 적용될 수 있다.



여신협회는 이 표준안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