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가전제품 수리비 보상 '단종보험' 첫 출시

입력 2015-10-22 16:44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올해 도입한 단종보험대리점의 첫 상품을 내놓았다.



롯데손보는 롯데하이마트와 연계해 업계 최초의 단종보험대리점 상품인 '롯데제품보증연장보험'을 2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이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여행사에서 여행보험을 팔거나 안경점에서 안경보험을 판매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택 화재보험 상품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롯데손보는 롯데하이마트[071840]에서 고객이 구매한 가전제품의 실제 수리비를보상해 주는 단종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롯데하이마트에서 TV·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 등 4종류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기존의 가전제품 애프터서비스 기간인 1년에 4년을 더해5년간 계약자가 부담한 실제 수리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제조사나 제조사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손해발생시점의 시가로 보상한다.



4년의 담보기간에 제품가격의 1%대 보험료(1회 일시납)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제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최대 10%를 할인해 준다.



이 상품은 롯데하이마트 잠실, 대치, 양재, 가락, 봉천 등 5개 점포에서 가입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이 내년에는 전국 매장으로 확대된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