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차원에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지난해 101만 건으로 전체의 2.4%,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천억원으로 10.3%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 행태가 보험금 지급 지연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만 적용했던 기존 관행에 비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된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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