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간 금리를 한층 쉽게 비교할 수 있는공시 시스템이 선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 개선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12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높이고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을 강화하고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비교공시 시스템은 우선 금리 공시 대상 기간을 3개월 평균에서 1개월평균으로 단축했다.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3억원으로 낮췄다.
기준을 더 촘촘하게 하면 비교 대상 상품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종전에 5% 간격으로 분류된 금리 공시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된다.
금리가 집중되는 구간을 세분화하면 금리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효과가 생긴다.
아울러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검색 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