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 '갑질' 사건 22건 직권조사

입력 2015-10-10 06:03
'갑질'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익명제보센터의문을 두드린 중소기업의 각종 피해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광범위한 조사를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 22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당국에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에 착안해 올 3월 홈페이지(www.ftc.go.kr)에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익명제보센터가 문을 열고 나서 지난 8월 말까지 총 20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중 익명제보센터가 다루는 하도급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내용은 45건으로 전체의 21.7% 정도였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22건을 지난 7월부터 직권조사 중이다.



다른 20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3건은 올 상반기에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미지급 대금 9억원을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 수급사업자의 53%가 익명제보센터 활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데 대해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신원노출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없고, 컴퓨터 IP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