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한방진료 실손의료보험 포함 검토"(종합)

입력 2015-10-07 17:03
<<한방진료 관련 진행상황을 추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한방 진료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한방 진료비 통계 문제를 해결하면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냐"고 묻자 "선행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원장은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국민 편익 증진등 요소를 고려해 (일부 한방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더라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진료비 전액을 환자 자신이 내야 하므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09년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약침, 추나요법 등과같은 한방 의료행위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뺐다.



한방제제는 질병 치료가 목적인지 건강 유지 및 체질개선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모호하다는 점과 양방과 달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한방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치료범위가 명확한 한방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총 41개 한방의료기관 총 304만여건의 한방 진료비 자료를 보험업계에 제출했지만 통계상 오류가 많다며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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