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이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이 서면보증서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 산하 공기업이 작년에 이용한 전자보증서는 69만4천건이다.
박 의원은 "전자보증서 사용이 금지되면 2013년 6월 금융감독원, 은행권, 금융결제원이 전자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전자보증서 문제를 처음 안 것은 지난 4월 말이고 9월1일에야전자보증서 효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건의했다"며 "법 개정 내용도 몰랐고 알고서도 즉각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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