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지역조합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15-10-05 15:24
신협중앙회 세미나



신협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협중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입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신협 지점은 소재지가 속한 한 곳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서만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서민 밀착 금융이라는 신협의 설립 취지에 맞춰 1999년 법으로 신협의 영업 구역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보다 1인당 경제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업을 하기에 기존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좁아 신협들이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신협의 영업구역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신협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공통으로 규율하는 상호금융기본법을 제정해 규제차익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신협의 공신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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