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한다

입력 2015-10-05 06:05
정부, 기준·대상 담은 가이드라인 연내 만들기로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한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ƈ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ƈ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성과자 퇴출보다는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도록 하는 데 역량을 쏟아왔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전체의 50%를 넘어서자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노조가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철밥통'으로 불려온 공무원 사회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의결은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으로 나뉜다.



적격 결정이 나오면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는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 필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공무원들부터 제대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 공무원 퇴출 제도를 처음 도입했지만 지난 10년간 퇴출된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공공부문에서 저성과자 퇴출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엄밀한 업무 성과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관건으로 분석된다.



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도 평가 주체가 봐주기식 온정주의 평가를 하면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저성과자를 엄밀히 가려낼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잘 마련하는 게 공공부문 저성과자 퇴출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재교육이나능력 보완을 위한 조치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퇴출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노조는 저성과자 퇴출제가 불러올 수 있는 '상급자에 대한 줄서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조상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부문은 생산직과 업무 특성이 달라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평가권자인 상급자가 부당한 일을 맡겼을 때 저항하면 저성과자로 찍히는 등 평가에 따른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만들기로 합의하면서 민간영역에서도 저성과자 퇴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반해고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기로한 상태다.



지침으로 일단 발을 떼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침 수립과 법제화가 완료되면 민간 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저성과자 퇴출제도가도입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또다른 해고제도를 도입해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 후속 논의 과정에서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