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 등 일부 지자체서 시범 운영 계획
농번기 등 인력난이 심화하는 한정된 시기에만데려다 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은 중소기업 등 산업분야에서 체류기간 1∼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에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1∼2개월 지속되는 농번기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9일 정부의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농촌지역에 효과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노동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노동자에게는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법무부의 실태 조사를 거쳐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계절노동자 제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원도 양구군,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이 계절노동자 도입을 건의했다"며 올 하반기 중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배정요청, 배정, 근무처 이동, 최종 출국 등 계절노동자의 이동경로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계절노동자가 도입되면 불가피한 불법체류자 채용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농작물의 효과적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에서는 파종기, 수확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지만 내국인 노동자들은농사일을 기피해 외국인 인력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인력의 대다수는 불법 체류자들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계절노동자 제도가 시행되면 농촌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당국은 출·입국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실무 부처에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