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에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하기로
정부가 보험사에도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또 선물회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 융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13∼15주차(6월29일∼7월17일)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보험사가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하고 4분기 중에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마켓(세계 최초 보험조합으로 개별 보험업자들이 모인 하나의 보험시장)에 진출하려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내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영업기금 납입은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현지 은행은 이때 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데, 현재 국내 법령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하면서도 담보제공은 불허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영업기금 납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의 유출 없이도해외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로이즈마켓에 쉽게 진출해 선진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전업 선물회사도 선물업을 같이하는 증권회사처럼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해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주체인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할 때 금전융자를 받은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개혁 현장점감반이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사를 방문해 2천575건의 건의과제를 받아 2주 내에 결과를 회신했다.
이 가운데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101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금융사의 건의를 수용했으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19건 가운데 지속적으로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수용 과제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에서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함께 동의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직원 신분증명서와 보험가입자 신분증사본만으로 가능해진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