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상술 조심하세요"…금감원, 무료 앞세운 할부계약 주의보

입력 2015-09-24 12:00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씨는 한 렌털업체의헬스기구 우수고객(VIP) 무료 체험에 참여했다.



마케팅을 도와주는 대가로 렌털업체가 매달 렌털료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말에렌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몇 달 뒤 렌털료 지원은 갑자기 중단됐다.



이후 어떤 서명을 한 적도 없는 할부금융사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계약을 이전받았다며 렌털료를 내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VIP 혜택, 이벤트 당첨 등 무료를 강조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상술은 부담할 금액이 없다거나 특별히 선택된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해 렌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할부금융사에 계약을 이전, 소비자가 렌털료를 내도록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으로 자금 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임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계약은 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말했다.



의심스러우면 관련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 과정을녹음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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