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울화통' 내년엔 사라질까…소득공제 환급액 2천억 증가

입력 2015-09-20 06:05
올해 환급액은 4조5천억원 감소…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영향



내년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액이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2천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초 연말정산 때 나타났던 ཉ월의 울화통' 현상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6조6천461억원으로 올해보다2천142억원(3.3%)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뜻한다.



우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9천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천158억원(6.4%) 늘어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증가분(전년 대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 하반기 30%에서 50%로 높아지는 영향도 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 방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담겼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치며 1년 한시의 공제율 상향 대책이 연달아 나온 데 따라 올해 상반기 체크카드 추가 사용액에는 40% 공제율이, 하반기엔 50%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액(1조7천191억원)도 638억원(3.9%)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4년 10조9천654억원이었지만 올해 6조4천319억원(잠정)으로 41.3% 급감하고 내년에도 6조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정부는 1년 전 발표한 񟭏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올해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이 9조8천7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지출은 3조4천381억원이나 줄었다.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2014년 4조9천463억원이었던 세액공제 조세지출액 규모는 올해 10조1천331억원으로 104.9% 증가했다.



내년 세액공제 지출액은 10조2천575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244억원(1.2%) 늘어난다.



직원 연봉 인상액의 10%(대기업 5%)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액(1천억원), 자녀세액공제(729억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663억원)이 증가한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인당 20만원을 공제받는 체계였지만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셋째 아이부터 공제액이 30만원으로 늘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이상 뒀다면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2조4천120억원으로 208억원(0.9%),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8천775억원으로 525억원(6.4%) 증가할 전망이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8천312억원으로 495억원(6.3%) 늘어난다.



한편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올해 초 연말정산(작년 소득분) 때일부 소득층이 덜낸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물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ཉ월의 울화통'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세금을 미리 떼어 놓는 비율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적인 환급액도 늘어나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올 초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