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감면 정비가 이뤄지면서내년 국세 감면액이 줄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이뤄지는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조세지원 실적이다.
기재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로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올해보다 3천331억원 줄어든 총 35조3천3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확대·도입으로 지난해보다 1조3천273억원 증가한 35조6천656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4년 14.3%를 기록한 국세 감면율이 2015년 14.2%(추정치), 2016년13.7%(추정치)로 하향 안정돼 법정한도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으로 국세감면액은 올해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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