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으로 '작년 매출 500억원 이상 법인추징액, 전년보다 5.8% 감소' 내용 추가>>9년 새 조사 건수 34%↓, 추징액은 92%↑작년 매출 500억원 이상 법인 추징액, 전년보다 5.8% 감소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추징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는 최근 세무조사 부과액이 줄어들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1만7천33건이다.
이는 9년 전인 2005년(2만5천944건)과 비교해 34.3% 줄어든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1만4천838건, 1만4천796건으로 2005년과 견주어 대폭 감소했다.
기업 환경이 악화된 것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2010년 1만8천156건으로 다시 늘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005년 1만372건에서 작년에 5천735건으로 9년 새 절반이상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은 정확한 정보와 혐의에 근거해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 과학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세무조사가줄고 있는 것은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부과세액(추징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8조2천972억원으로 2005년(4조3천169억원)보다 92.2%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 500억원 이상의 법인을 상대로 한 부과세액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4조7천223억원으로, 전년(4조9천782억원)보다 5.8%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1곳당 7억원 정도가 줄어든 셈이다.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과세액 역시 지난해 7천123억원으로 전년(7천658억원)보다 6.9% 감소했다.
최 의원은 "국세 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려다 보니 대기업 법인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보다 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각각 0.9%와 0.1%였다.
반면에 미국은 법인 1.3%, 개인사업자는 0.2%였다.
또 일본은 법인 3.28%, 개인사업자 0.2%로 조사돼 두 나라 모두 한국보다 세무조사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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