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미신고 해외 소득 및 불법외환거래의 자진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한다고밝혔다.
정부는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를 거쳐 해외 미신고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진신고기획단은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과 김경희 재산세과장이 각각 단장과부단장을 맡았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도 파견 인력이 참여한다.
주요 기능은 ▲ 신고업무 운영계획 마련 ▲ 자진신고 제도 홍보·안내 ▲ 세무조사·검찰수사 착수 여부 등 신고 적격심사 ▲ 가산세 등 감면 여부 판단 ▲ 처벌면제자 확정 및 통보 ▲ 이의신청 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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