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때 사업계획이 100점중 70점

입력 2015-09-06 12:01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를심사할 때 사업계획의 비중을 70%로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평가항목과 배점을 6일 공개했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 만점을 1천점으로 잡은 가운데 사업계획에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물적 설비에 100점을 배정했다.



이런 구도라면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당국은 사업계획 중 혁신성(250), 사업모델의 안정성(50),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0),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 해외진출 가능성(50) 등 주요 확인 사항에 500점을 배정했다.



리스크 대응방안,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보호체계 등사업 계획 중 기타 확인사항은 200점을 추가로 설정했다.



당국은 대주주 결격사유나 경영 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 등 적격성을 먼저 심사한 후 통과 후보군을 인터넷은행 평가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금융과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배점 항목별로 후보군을 심사·평가해 최종적으로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내주지않을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후보군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금융위로예비인가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후에는 금감원 심사(10월) 및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 금융위 예비인가의결(12월) 등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후보는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신청해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