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차량에 가려진 보행자 이틀에 한명 교통사고사

입력 2015-09-06 12:00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조사…"SUV 시야 가림 심각"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차체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위협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고병곤 책임연구원이 6일 경찰청 통계, 보험사 접수 사고 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가려져 보행자가 당한 사고는 지난해 1만226건이었다.



전체 교통사고(22만3천552건)의 4.6%다.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로 숨을 거둔 사람은 15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천762명)의 3.3%로 추정됐다.



차량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가 하루 평균 30여 건 발생하고, 사고로 이틀에 한명꼴로 사망자가 생긴다는 의미다.



특히 SUV 차량이 시야 가림 사고를 유발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UV 차량 등록 대수는 309만3천대로 전체(2천11만8천대)의 15.4%를 차지했다.



그런데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체 차량 시야 가림 교통사고(150건) 가운데 SUV 차량이 유발한 사고 건수는 45건으로 30.0%를 차지했다.



SUV 차량의 사고 유발 비율이 높은 것은 차량 높이가 평균 170㎝로 높기 때문이다.



한국 20∼24세 평균키인 성인(남성 173.5㎝, 여성 160.4㎝)이라도 SUV 차량 주변에 서 있으면 차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고 책임연구원은 또 SUV차량이 2004년 125만2천대에서 지난해 309만3천대로 2.5배로 증가한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보행자는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을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널목, 교차로 부근의 시야 가림 사고 위험 지점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올리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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