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판매했다가 뒤탈이 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6일 제출한 '예금이외 투자상품 민원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만6천153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예금을 제외한 전체 투자상품 관련 민원(1만9천472건)의 82.9%를 차지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상품 민원 10건 중 8건 이상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인 셈이다.
전반적인 투자상품 민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유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1년 2천682건을 시작으로 2012년 3천167건, 2013년 3천557건, 2014년 4천497건으로 점차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2천250건을 기록,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은행의 펀드 관련 민원은 2011년 251건에서 2012년 188건, 2013년 135건,2014년 136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펀드 관련 민원도 2011년 496건을 시작으로 2012년 441건, 2013년 350건, 2014년 192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이처럼 많은 이유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고 있다.
상품에 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 보니 민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변액보험이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므로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지만 해지때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실제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에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하다.
신학용 의원은 "많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때문에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율을 따로 공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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