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실태 대대적 조사한다

입력 2015-09-02 14:00
불완전판매율 높은 TM·홈쇼핑 등에 페널티 부과도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이르면 10월부터 전화나 인터넷,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현장점검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텔레마케팅(TM) 대리점이나 홈쇼핑업체에 대해선 수수료 삭감 등의 페널티를 주도록 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에는 배상책임을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담은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조치는 비대면 채널의 상품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에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등 비대면 특성에 맞는 판매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판매액은 2011~2014년에 각각 41조원, 57조원, 59조원, 69조원으로 늘어 전체 금융상품 판매에서의 비중이 각각 2.2%, 3.2%, 3.9%, 4.6%로 상승했다.



채널별로는 인터넷 비중이 절대적이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60조원으로 전체 비대면 판매액의 87%를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카드사의 작년 비대면 판매 비중이 97.5%로 최고였고 저축은행(22.0%)과 손해보험(19.6%)도 20% 안팎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 4분기(10~12월)에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더불어 미스터리쇼핑에 들어간다. 미스터리 쇼핑은 감독 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TM대리점 등이 비대면채널의 불법 마케팅을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허위·과장 설명을 하는지, 요금·금리 같은 주요 사항 설명을 누락하는지, TM 조직의수수료 지급체계 및 내부통제가 적정한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들이 상품판매를 TM대리점 등 외부에 위탁한 뒤 사후 관리를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 수탁업체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로했다.



비대면 채널·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TM대리점, 홈쇼핑업체 등에 대해선 수수료 삭감, 광고 중단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탁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고 수탁회사의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파는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 비교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면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금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화·표준화된 비대면 채널 전용상품을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함께 추진한다.



신규 연금저축 펀드를 설정할 때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출시하거나 보장내용이단순한 비대면 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팔 때 지켜야 할 절차도 대면판매 때보다 줄인다.



인터넷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는지 선택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적합성 원칙 이행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보험 가입절차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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