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지연반환·중도해지 시 배상금 줄어든다

입력 2015-09-02 12:00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 공정위 조사로 약관 시정



렌터카를 늦게 반환하거나 중도해지할 때 물어왔던 과도한 위약금과 중도해지수수료가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 반환 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렌터카 중도해지수수료와 지연 반환 시 위약금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도록 했다.



업체들이 임대차량을 중고매매해 차량 잔존가치를 회수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중도해지수수료가 30% 정도 줄어든다.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 등 4개사가 이와 관련해 약관을 시정했다.



임대차량을 늦게 반환할 때 사용료와 함께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약관도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변경됐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CNH리스, 아주캐피탈[033660], 신한카드, 삼성카드[029780], SK네트웍스[001740] 등 10개사가 해당됐다.



임대차량을 등록하기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부담할비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배상금을 과도하게 부담할 수 있는 점도 개선됐다.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등 손해배상 범위를명확하게 했다.



이는 해당 차량을 차량제조사에 반품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되며, 반품이 가능하면 고객은 위약금 등만 물면 된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신한카드, AJ렌트카 등 8개사가 이와 관련해 약관을 시정했다.



또 공정위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한 조항을 차량 미등록 시에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이 위약금과 보험료, 탁송료 등만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가 이런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그동안 고객이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았다"면서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