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성화 문답풀이> 재고품에도 탄력세율 적용한다

입력 2015-08-26 14:00
정부는 26일 소비활성화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 8월27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재고 물품에 대해서도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8월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7일 이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및 세관에 신고해 재고 보유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탄력세율은 어떤 제도인가.



▲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에 따른 품목별 세율 변동은 승용차가 5%(기본세율)에서 3.5%(변경), 대용량 가전제품이 5%에서 3.5%, 녹용·로열젤리가 7%에서 4.9%, 방향용 화장품이 7%에서 4.9%다.



--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소세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개소세가 폐지될 때까지 구입을 늦추면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 동결 효과가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 경감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이달 27일 이후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 승용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승용차 판매는 전체 소매 판매에서 10.1%를 차지한다. 관련 취업자 수가 43만명으로 많고 부품업체, 판매망 등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다.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면 전체 소비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이나 다른 업종에도 도움이 된다.



-- 승용차 영업점 등 판매자들은 8월27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 8월27일 현재 제조자·수입업자·도소매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탄력세율적용 과세물품의 재고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관할 세무서 및 세관에 신공해 재고 보유사실을 등을 확인 받으면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 인하액만큼 환급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승용차 등에 대한 세금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세금 인하액은 개별 제품 사양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차의 경우 중형으로 분류되는 '쏘나타 2.0 스마트'의 탄력세율 적용 세금인하액은 49만6천원이다.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의 탄력세율 적용 세금인하액은 9만원이다.



-- 보석·귀금속, 가방 등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 보석·귀금속, 모피·융단·사진기·시계·가방 등도 8월27일부터 변경된 과세 기준가격(200만→500만원)이 적용된다.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에서 1조당 1천500만원, 1개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월27일 이후부터는 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만 개별소비세를부담(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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