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초과 직구 세금 줄어든다…최대 5천700원 혜택

입력 2015-08-26 14:00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대상 확대…해외 브랜드 가격인하 촉진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3㎏ 이하이면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넘는 해외 직구를 할 경우 대부분 세금이 줄어든다.



병행수입물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관인증 대상이 늘어나고 A/S 환경이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독과점 형태인 해외 특정 브랜드의 수입구조에서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가격을낮추고 소비심리 회복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 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되는데, 해외직구의 1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무게 3㎏ 이하가 82% 정도인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3㎏ 이하 특급탁송화물의 과세운임이 30% 내리면 20만원을 초과하는 직구를 할때 대부분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특급탁송화물의 세금은 해외구매가격과 관세청 고시 환율, 과세운임표에 따른과세운임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최대 5천770원 정도의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소액면세를 해주는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달러에서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를 애초 내년 1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직구로 반입되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수입 공산품 병행 수입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통관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인증 대상은 596개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 절차를 통과한 품목에대해 통관정보를 담은 인증코드를 부착하는 제도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원사의 보증서 발행을 늘려 진품보증 기능을 확대하고, 보증서가 첨부된 상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가 판매업체에구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병행수입물품의 A/S를 강화하기 위해 TIPA를 통한 A/S 대상 물품에 가전과 유아용품 등을 추가했다.



또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KC(법적의무인증제도) 안전시험을 거친 품목의 경우 동일 모델에 대해서는 안전시험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전파인증도 대표 수입업자만 인증을 받도록 했다.



병행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100억원의 수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병행수입업체가 역직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쇼핑몰 입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들이 수입 물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제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