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삽니다'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한다

입력 2015-08-20 06:05
이르면 올해 안에 대포통장을 사고판다는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싱 등 금융사기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여야를 넘어선 폭넓은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이들 법안이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대포통장 매매 광고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포통장 매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광고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지못한다.



금융사기범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대포통장 제공자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당 70만~100만원 정도에 사고 통장사용료로 월 300만~400만원을 준다고 미끼를 던지고 있다.



지난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 의원들은 "대포통장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도 없었느냐"고 안타까움을 표시할 만큼여야를 초월한 지지가 형성됐다.



이 법안은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점을 확인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해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은 금융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사기범들이 압류나 가압류 명령을 받아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에서 사기피해액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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