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천564억원…22% 감소

입력 2015-08-17 12:00
ཚ분 지연인출제' 9월부터 100만원 이상에 적용



올해 상반기 중 금융사기 피해액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1~6월 금융사기 피해액이 1천5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천23억원보다 22.6% 감소한 수치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사기 피해액은 상반기 중 992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1천66억원보다 줄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은 64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842억원보다 감소했다.



1인당 총피해액은 902만원에서 968만원으로 늘었지만 1인당 환급액이 189만원에서 339만원으로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순피해액은 712만원에서 628만원으로 줄었다.



금융사기의 핵심 도구인 대포통장도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 개설돼 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월 1천161건으로 지난해하반기의 3천113건보다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올 4분기에는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범위한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되면 이동통신 3사가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ཚ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내달 2일부터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피해 방지 효과가미흡하면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눌러 쓴 모자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이자동화기기에서 고액을 인출하려 할 때는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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