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수 업무 확대…中企여신 취급때 면책
금융당국이 기존에 하달한 금리나 수수료, 배당과 관련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령이 개입을 규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융사의어떤 가격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전에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전례 없는 강수를 뒀다.
금융당국은 직원들이 금리·수수료·배당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때 내부 규율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 규정에는 위반할 때 조치사항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이런 제도 개선은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시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되이를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들이 금융사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신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 역시 당국 개입 없이 금융사가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서민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당국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꿔금지 업무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을 취급할 때에는 면책 대상을 네거티브화해 금융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금융회사 검사 때 대상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해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이기로했다.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때 당국 보고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는 내용의 외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선 가급적 실적 평가나 사후 점검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대신 금융사의 자체 내부통제는 강화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감독기관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감독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검사주기를 늘려주며 검사대상기관 선정때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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