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인증심사·사후관리 강화

입력 2015-08-11 11:49
지난해 모뉴엘 사태로 홍역을 치른 한국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큰 강소기업)' 제도의 인증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삼정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진행한 '히든챔피언 사업성과 중간점검 컨설팅'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히든챔피언은 수출입은행이 2009년부터 글로벌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제도다.



지금까지 295개 회사가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됐고, 22개 회사가 히든챔피언으로 인증받아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수출입은행이 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4월부터 진행한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히든챔피언 제도로 지원받은 기업은 5년간 평균 11.2%의 매출액 증가율과 6.3%의 고용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원받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매출 증가율 4.5%, 고용 증가율 2.5%)의두 배를 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됐던 모뉴엘이 지난해 가짜 수출 서류를근거로 3조4천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나는 등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히든챔피언을 인증하는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히든챔피언을 인증할 때 성과와 잠재력, 자립도, 국가경제 기여도 등 여러 기준을 추가로 심사하는 다면평가(EPIC) 방식을 도입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기존에는 '수출이 3억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5위 이내'이거나 '매출 1조원 이상이고 수출비중이 50% 이상'이라는 요건에 따라 히든챔피언을 인증해 왔다.



수출입은행은 육성대상기업을 선정할 때도 기술개발 인력비중과 고용창출 역량등에서 산업별 평균수치를 고려한 평가지표를 도입해 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육성대상기업과 인증기업에 대한 경영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1회 하던 경영성과평가를 2회로 확대하고, 기업의 성과를 특정 산업부문의평균치와 비교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동시에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과 부실징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히든챔피언 제도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은이 도입한 단계별 지원의 궁극적 목표"라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히든챔피언 제도를 재정비해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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