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하우스 막걸리 도입,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해외직구 관세 환급 확대 등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형 세제가 적잖게 포함됐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생활 밀착형 세제 10선'이다.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부담 완화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할때까지로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가세를 내고 나서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돌려받았다. 돌려받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중소기업도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정산하면 된다. 수입 부가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세 부담 경감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다.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은 7월25일, 제2기 과세기간(7∼12월)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25일이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 =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시한은1년이다. 사용액 증가분은 올해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경우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각각 2014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 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지급하고 기업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과 세액공제(25%) 혜택이 있다. 자신이매월 10만원을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고 회사가 매월 24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5년후에 목돈을 받기로 한 근로자는 세 부담이 21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줄어든다. 실수령액은 세법 개정 이전에는 1천931만원이지만 세법 개정 이후에는 2천39만원으로늘어난다. 기금운용수익률 2.33%, 적용세율 15% 유지 등을 가정한 계산이다.
▲ 해외 직구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건에 이상이 없지만 마음이 바뀌어 사지 말아야겠다는 단순변심에 대해서도 반품 6개월 이내에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과다른 물품에 대해서만 1년 이내 관세 환급이 허용된다.
▲ 하우스 막걸리 도입 =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하우스 맥주가 도입된 가운데 음식점마다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하우스 막걸리가등장하게 된다.
▲ 재기 중소기업인에게 체납처분·세금납부 유예 =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기간을 확대해 2018년까지 적용한다. 현재 체납처분과 징수유예 기간은 각각 1년과 9개월이지만 세법 개정안에는 체납처분과 징수유예 기간이 모두 3년으로 늘어나도록 규정됐다.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시 창업해징수유예특례를 신청하면 3년간 세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양도세 비과세 혜택 = 1세대 1가구인 사람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이 되어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요건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현재는 취학 또는 근무지 변동,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가구인 경우 비과세가 허용된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이사를 가야하는 1세대 1가구가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손실난 펀드, 투자자 세부담 완화 =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한다. 이자·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해 과세한다.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첫 해 200만원의 이익을 보고 둘째 해 300만원의 손실을 봐 손절매를 했다고 가정할 때 현행제도로는 전체 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첫 해 2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합산한 손익이 마이너스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 중소기업의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이후 인출하면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