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입력 2015-08-06 11:01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수취 기한 연장…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업무가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늘어나고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사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금지되고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2013년 지방세법 개편 당시 지방소득세 과세 방식 변경으로 올해(2014년 소득분)부터 신고 서류가 대폭 늘어났고 기업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국세와 공유해야 한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내용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 자료가 발견된 경우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 기한이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로 늘어난다.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다.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은 7월25일, 제2기 과세기간(7∼12월)의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25일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는 한층 명확하게 했다.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2004년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감정기관 한 곳에서 받은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으로 시가를 정한다.



물납 대상 세목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줄이기로 했다.



상속세 물납요건의 금전납부 가능 여부 판단 기준에 상속재산 중 현금·예금 등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협, 수협 등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2017년부터 세무조정 의무가 부여된다.



세무조정은 회사가 결산할 때 얻은 순이익에서 세금계산을 위한 각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과세특례 조합법인은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항목만 세무조정한 금액에 특례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법인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연구개발(R&D)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행정·지원 사무에 종사하는관리 직원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주가지수 선물·옵션 종목 및 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 유도를 위해 시장조성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의 계약에 따라 유동성이 없는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의무적으로 매도·매수 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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