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청년고용 증대세제로 '3만5천명+α' 혜택

입력 2015-08-06 11:00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1명에 최대 5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돼 3만5천명이 넘는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6일 발표된 񟭏년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여러 개 담겼다.



그중 대표적인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청년고용 증대세제 적용 대상에포함시켰다.



이 제도의 1차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궁극적인 혜택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은청년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대기업은 250만원으로 지원수준을 차등화한다.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로 앞으로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되는 만큼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올해 바로 도입해 2017년 말까지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제도 도입으로 3만5천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 제도를 신설해 기업들은 매년 1천200억원의 세 부담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근로소득이 늘어 소비가 많이 되는 측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50% 적용되는 것을 70%로 인상해 2018년까지 적용한다.



직원 수가 늘어나 소기업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청년고용을 꺼리는사례를 막을 대책도 마련했다.



소기업을 판단할 때 근로자 기준을 빼고 매출로만 판단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또 청년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은 임금증가액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가중치를 1.5배로 적용해 우대한다.



현재 대학교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맞춤형 세액공제(2∼25%) 적용대상에 고등기술학교를 추가해 청년 대상 취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