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유지 관련 세부내용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재건축·재개발돼도 해당 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때 주택 소유권 문제로 주택연금이 중단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제도 변화는 노후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재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신축 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종전의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제도다.
재개발 과정에서 담보주택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공사의주택연금 월 지급금도 올라간다.
다만 주택연금 신청 상황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되지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공사의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에도 공사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자금 조달자와 사업 시행자를 분리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보증 지원에 나서면 중소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자 역할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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