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진출 규제 패키지 완화
국내 시중은행들이 건설회사의 대형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수주를 지원하는 20억달러(한화 2조3천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해외시장 진입부터 영업 확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을 16일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000030],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공동으로대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 SOC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SOC 프로젝트에 더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금융사 입장에선 해외 SOC 금융 경험과 평판을 만들고 추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추진하는 해외 대형 SOC 사업에도 참여하자는 것이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이 좀 더 쉬워지도록 현지 진입과 영업 기반 구축,영업 확대로 이어지는 단계별 걸림돌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현지 인허가 때 국내에서 제재기록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간 관련 정보 회신 방식을 바꾸고 해외 지사 설립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 영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자금 지원이나 인력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완화하고, 해외 영업 확대 차원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등 금융지주회사의 회사형 공모펀드 관련 규제 장벽도 낮춰주기로 했다.
신탁형을 위주로 하는 국내 펀드와 달리 유럽 등 선진국은 회사형 공모펀드가일반적이므로 이들 국가에서 영업이 쉽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은행 현지화 평가는 대외 공표에서 개별 통보로 바꾸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해외 SOC 투자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체계적인 금융 세일즈 외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과 인도, 미얀마, 중국 등 주요 진출 대상국 금융당국과 공식협의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