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진행하던 상장회사 등기임원 보수 공시를 연 1회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라인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더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12건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받아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공시하도록 한 임원보수 공시 규제를 연 1회로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분·반기별 보수 공시를 연간 보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수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고 공시부담도 과중하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연 1회로 공시한다는 근거를 들면서 향후 관련입법 논의 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은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에서 소비자의 계약 체결 의사나 보험모집인의 설명 의무가 준수됐는지를확인할 때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유무선 통신으로 비밀번호를입력하는 방식 등 다른 방법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이율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로부터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을 때에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전자서명도 인정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금융위는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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