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할 수 있는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로, 본인 계좌로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금융사고와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서비스의 특허 출원을 완료해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돈을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로진행해야 이체가 완료되도록 해 나날이 고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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