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제2차회의를 열어 금융악 척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감원이 규정한 5대 금융악은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 보험사기다.
금감원은 이달에 편법적 꺾기에 대한 현장검사가 끝나면 올 9월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신한·농협·하나·KB금융지주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꺾기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또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있는 민원 다발 대부업체 61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했다.
하반기에는 서울 지역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진행한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 내릴 경우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나 불법 사금융의 팽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기 위해 5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불법유통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Ƌ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오는 27일발대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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