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경쟁력 강화 ▲ 수출 경쟁력 강화 = 주력 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등 육성 방안 마련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D 우선 도입 ▲ 기업경쟁력 제고 = 기업활력제고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 신시장 개척·신품목 발굴 ▲ 신흥시장 개척 자금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 전대금융(20억달러),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달러) 확대 ▲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 = 서비스업종별 대표기업과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 공동 발굴·지원 ▲ 무역보험 지원 확대(9천억원) = 수출 급성장기업·초보기업 대상 ▲ 유망품목 세계 소비자시장 개척 지원 = 해외인증·물류·마케팅 관련 맞춤형지원을 늘려 뷰티·식품 분야 시장 개척 ◇ 무역환경 변화 대응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대응 =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인프라투자기회 활용 위한 민관 합동대응체계 구축 → 민간·금융·정부 참여 '코리안 패키지' 구성 ▲ 역직구 인프라 확충 = 공동물류센터 운영, EU 사례 참조해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 중소·중견협력사 동반 해외진출 강화 = 협력업체와 해외법인 간 거래 등에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천억원) ▲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티몰(T-mall)에 개설된 한국관 확충 → 2015년 말까지 100여개 업체 진출 목표 ◇ 기업 생산비용 절감 ▲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조정(5∼8%→0%),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기한 2016년 말까지 연장 ▲ 기업 전기료 부담 완화 =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 적용 → 업체당 월 36만원 절감 ◇ 수출부진 기업 지원 ▲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수은에 1천500억원 신규배정, 대출금리인하 적용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 할인기한 올해 말까지 연장,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 기업에서 2천만달러 이하로 대상 확대 ▲ 수출부진 품목 자금지원 확대 = 자동차·철강 등에 5천억원 지원 ◇ 해외투자 활성화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한시 도입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비과세 ▲ 보험사 해외투자 확대 유도 =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 과도한 환헤지규제 개선 ▲ 환헤지 효과 설명 강화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 효과를 명확히 인식할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 활용 ▲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 M&A 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 ▲ 공공부문 해외투자 지속 확대 = 중소 연기금이 한국투자공사(KIC)에 해외투자를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에 가점 부여 ◇ 한·중 FTA 활용 ▲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 설치 = 경제자유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 →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포괄적 지원 ◇ 설비투자 확대 ▲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강화 = 지분투자 시 바이백 옵션 부여 등 지원 확대,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 에너지 공기업과 전략산업기반기금활용해 에너지·안전 분야 투자 확대(6천억원) ▲ 공공서비스 관련 투자 확대 = 도로·상수도 안전성 및 대중교통 질적 수준제고 ▲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 특례범위를 창업에서 사업확장 등으로 확대 ▲ 안전 관련 기업 투자여력 제고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추가 ▲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 건설투자 활성화 ▲ 10조원 규모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 ▲ 공공청사 리모델링 = 우체국 등 청사를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관련 요건규정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 건축협정 성공모델 개발 = 2개 이상 대지 일괄정비·공동조경·주차장 인정등을 통해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 정부-공기업 분담비율 재조정 =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시 수익자 부담원칙 및 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 투자분담비율 합리화,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에 따른 국고 지원기준 조정 ▲ 문화 SOC 건립에 시민주 방식 도입 = 운영수익 시민배분 방식 도입해 유휴국·공유지에 야구장이나 오페라극장 등 확충, 안정적 건립 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관광산업 활성화 ▲ 관광산업 체질 강화 =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인프라 확충 ▲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 연령·소득·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분석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마련 ▲ 단체관광 품질 개선 = 빅데이터 분석·관광자원 간 연계 강화 등으로 관광콘텐츠 발굴·관리체계 구축 ◇ 벤처기업 육성 ▲ 성장단계 지원 강화 =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 개선, 출연연구원의 R&D 협력 확대 ▲ 민간자금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