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막코팅 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 챙긴 업체도 적발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 위조 등으로 총 21억원대의 보험금을 타 낸 시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사대상 시공업체의 절반 이상이 허위·과장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챙긴 정비업체들도 금융감독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충격흡수기는 차량이 도로구조물과 충돌할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로 분리지점에 설치한 장치다. 유리막 코팅은 자동차 외부의 긁힘이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자동차 외관에 코팅제(건당 50만~200만원)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0~2014년 수도권에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한 213개 시공업체의 보험금 청구 1천24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53%인 113개사가 422건의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 21억3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개 업체당 평균 편취액은 1천900만원이었다.
시공업체 한 곳은 31건의 보험금 청구 중 84%인 2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1억3천만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청구혐의 건수가 7건 이상이거나 편취보험금이 4천만원이상인 15개 시공업체는 상습적인 허위·과장 청구 업체로 판단된다"며 "특히 20건이상 청구한 4곳은 청구 건의 69%가 허위·과장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들 시공업체는 충격흡수기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완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한 뒤 오려붙이는 수법을 썼다.
또 제조업체와의 거래명세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사용해 일부 파손부위를수리한 것을 전체를 고친 것처럼 부풀리거나 재생품을 쓰고도 정품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작업 인원수를 실제보다 늘려 인건비를 과장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청구를 통해 7천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도 적발했다. 업체당 평균 8.1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평균 39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 김동하 팀장은 "5회 이상 청구한 8개 정비업체는 상습적인 사기업체로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업체들은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 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바꿔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사고차량을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차량을 위장하고자 품질보증서를 허위로발급하거나, 품질보증기간 내의 사고로 보이게 하고자 최초 코팅일자를 자동차사고직전일로 조작하는 수법이 많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23곳(충격흡수기 15곳,유리막 코팅 8곳)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적발업체들도 수사기관에통보하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 드러난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보험사에 통보한다. 충격흡수기 시공에 대해선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받도록매뉴얼을 보완하고 유리막 코팅도 품질보증서 진위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